노사발전재단

기업들이 비용절감이나 사용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파견직 사용을 남용하는 문제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화전국총공회에 따르면 중국에는 4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파견’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중국 노동계약법의 파견 관련 개정조항은 파견 사용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비정규직 규제 움직임이 주변국가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사발전재단이 18일 오후 서울 국도호텔에서 개최한 ‘중국 인사노무관리 전략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쩌우 전 중국총공회 사회보장부 부장은 중국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노무파견에 대한 규제,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사관계 변화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계약법은 파견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파견노동자의 사용요건으로 ‘임시성·보조성·대체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사회에서 언급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개 노무파견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기간제 노동자 혹은 단시간 노동자를 일컫는다면, 중국의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자’에 가깝다. 중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이 노무파견이다.

이들은 전문직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업종에 투입되고 있다. 대부분 일반 기업체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왼쪽바퀴 조립은 정규직, 오른쪽바퀴 조립은 비정규직’은 중국에서도 흔한 광경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중국정부와 노동계가 급증하는 노무파견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절차를 밟아 왔다는 점이다. 노동계약법 개정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쩌우 전 부장은 “파견노동자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의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정한 고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와 법률적으로 노무파견을 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의도가 반영됐고, 학계의 연구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도 완전하지는 않다”며 “더욱 강화된 내용의 추가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고, 근로감독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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