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1~4호선) 전동차를 정비하는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 외주용역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을 차별하면서 근로기준법(제6조)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은 2008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에 지하철 정비·수리 업무를 위탁했다. 이곳에는 서울지하철 전적자와 퇴직자, 프로종합관리가 고용한 계약직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프로종합관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이다. 원청 출신 노동자(전적자·퇴직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이 임금·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원청 출신 노동자들도 1년 단위로 게약을 맺지만 사실상 고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원청 출신 노동자들에 비해 계약직은 3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원청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혜택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깎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청 출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은 계약직의 몫으로 전가된다고 지부는 전했다.

서울지하철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하철은 사용자가 아니라서 인권위 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프로종합관리는 "도시철도와 인천공항철도 등 전동차 수리정비업체 중 우리가 최고의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프로종합관리는 특히 "원청 출신 전적자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별도의 협의하에 오는 사람들"이라며 "계약직과 근무조건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서울지하철이 사용자 역할을 피하고 프로종합관리에 책임을 전가해 발생한 일"이라며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이중 계약을 맺게 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지하철은 가장 오래된 만큼 정비업무에 따른 노동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동차"라며 "서울지하철은 이중차별로 고통 받는 계약직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고용으로 문제를 풀어햐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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