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ㄷ중학교에서 당직 경비일을 하던 손아무개(69)씨는 지난 3월1일자로 해고됐다. 일을 시작한지 11개월만이었다. 손씨는 학교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 준수와 주말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학교는 손씨가 소속된 ㅅ사와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손씨는 현재까지 학교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손씨는 “학교가 경비라는 이유로 대가없는 초장기 노동을 강요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했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 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16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에 ㄷ중학교와 ㅅ사 , 대구교육청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ㄷ중학교와 ㅅ사가 용역계약을 맺고 손씨에게 학교시설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맡겼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에 비해 턱없는 임금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손씨의 평일 출근시간은 오후 4시30분이었다. 다음 달 오전 8시30분까지 꼬박 16시간을 일했지만 학교와 회사는 “나머지 시간은 대기시간”이라는 이유로 손씨에게 6시간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주말이 되면 집에도 가지 못했다. 손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말 내내 학교에 상주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오후 출근하면 월요일 오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장장 ‘3박4일’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졌지만,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주어졌다. 수당도 없었다.

더욱이 계약서상으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됐지만 경비실을 벗어날 경우 경보장치를 해제해야 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다.

한 달 2차례 무급휴가가 보장되지만 회사가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씨가 지난 1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날은 어머니 제삿날 단 하루였다. 그것도 대신 일할 지인에게 사비를 털어 5만원을 쥐어 준 후에야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손씨가 손에 쥔 돈은 한달 94만원이었다.

이병수 지부 조직국장은 “교육청이 내린 평일 8시간, 주말 16시간 근무시간 인정 지침이라도 따라 주길 요청했지만 학교와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며 “경비·감시 업무의 특성이 있다지만 1년에 단 하루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감금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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