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6월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밤까지 이어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논의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6인 협의체 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 하나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통합당은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에 의한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직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는 공감했지만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교육공무직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조만간 입법 발의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대책 논의는 각 당의 입장과 정부 대책이 세워질 오는 6월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양당은 6월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학교비정규직 관련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를 6월에 끝내자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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