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보험기금위원회도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증액이란 지적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요율결정과 지출심의를 담당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총 9개 사업, 775억원의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면서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추경예산의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들이 대폭 추가됐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당초예산을 변경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고용보험 예산의 절반가량(340억원)은 경기회복시에나 증가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배정됐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직자가 실직급여일수 30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2월 현재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나 증가함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며 당초 계획안(2천325억원)보다 340억원 증가한 2천665억원으로 변경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급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주 시설투자 지원을 늘인 점도 눈에 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83억원이 들어가고, 고용창출지원금은 15억원은 교대제 전환 사업장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융자사업에 쓰인다. 이 밖에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10억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132억원) 같이 정부가 일반회계로 해야 할 사업에도 고용보험기금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추경은 구제를 위해 긴급히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번 고용보험기금 추경 예산안은 그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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