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1일 전국 146개 매장 상품진열 도급사원 9천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판매도급사원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1만78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15%가 중도퇴사 의사를 밝혀 9천100명만 전환됐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규직 채용 대상자가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마트가 정규직 전환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달라질 근로조건에 대해 공대위에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대위 측은 전했다.

이마트와 공대위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일반직(대졸), 전문직Ⅰ(전문대졸·고졸)과 혼재 돼 동일업무를 했음에도 전문직Ⅱ 직군으로 소속돼 전문직Ⅰ급여의 64%를 받는다. 전문직Ⅱ 직군은 승진도 불가능해 또 다른 차별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마트는 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차별시정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상자 중 일부는 종전 고용업체로부터 호봉승급에 따른 적용을 받았는데 전문직Ⅱ에 편입되면 호봉승급제가 사라져 오히려 임금이 깎인다. 종전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공대위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등의 비정규직 전환 연구 사례에서 보듯 파견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전체 노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비슷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번 정규직 채용은 잘못된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것임에도 이마트는 추가비용을 들여 마치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조치사항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문이 적지 않다"며 "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와 기존 근로조건 저하 유무 등에 대해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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