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최저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이달 둘째 주께 첫 전원회의를 연다. 앞으로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때마다 인상수준을 둘러싼 진통이 크다"며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최저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최임위가 최저임금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저인상률의 합리적 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인상률의 기준 마련시 고려사항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노동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적정 최저임금 수준 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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