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밝히고 △일하는 행복 키우기 △일자리의 질 높이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의 초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에 맞춰졌다. 노동부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해외취업장려금제도 신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올해 내 멘토스쿨 8곳 개소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및 적용 등을 제시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6세→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집 확충 △출산한 아내를 둔 남편을 위한 아빠의 달(1개월) 도입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하루 6시간 근무) 도입계획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2013∼2015년) 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는 6월부터 시행된다. 반복적·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은 돈으로 보상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정(결)시 특별감독 실시,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 임금체불 사업주 양형기준 강화와 지연이제자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시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사유를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하고, 호황기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놓았다가 불황 때 저축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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