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편의점주의 자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편의점과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중소상인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등 10여개 노동·사회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경북궁역 CU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편의점과 본사 간 노예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거제에서는 편의점주 임아무개(31)씨가 자살 2개월 만에 발견돼 충격을 줬다. 임씨는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편의점주가 됐지만, 본사 일일 매출 송금료와 공과금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는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임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임씨는 올해 1월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사회단체는 24시간 강제영업과 영업지역 미보호·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과다한 위약금 등 대기업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가 임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영업에 대한 위험은 편의점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본사는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며 "창업의 수월성으로 편의점을 여는 청년이 급속히 증가하자 본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근거리에 마구잡이로 편의점을 출점시켰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6년 9천923개였던 편의점은 2011년 말 2만1천221개로 늘었다. 하지만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가맹점주는 적자가 발생해도 계속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달 1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치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본사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편의점업계는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불편이 갈 것"이라며 "영업에 대한 책임은 각 가맹업주들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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