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을 마친 뒤 기존의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의 폭을 넓힌다.

공단은 11일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설립은 했지만 점포가 없는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노동자인 경우 창업·점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업·창업훈련을 수료한 장해인, 창업업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2년 이상 종사한 장해인, 진폐 장해인 등에만 창업·점포 비용이 지원됐다.

점포운영자 1인·1점포·1업종에 한정해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 형태로 지원되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최장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노동자 57명에게 점포(총 32억2천600만원)를 지원했다. 현재 전국에 305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43억1천100만원으로 늘었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며 “산재노동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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