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한 A씨는 임신 8개월차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A씨가 임신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렸을 때부터 출산휴가로 인해 재계약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 외에는 재계약이 안 될 사유가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금정구청 어린이집은 구청 직원 자녀를 위해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다. A씨는 2008년 금정구청 어린이집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간 보육교사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인권침해적인 일들을 감내해 왔음에도, 구청이 재계약 대상자 3명 중 임신 8개월 상태인 여성노동자만 해고한 것은 노동권과 모성권을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며 "올바른 보육문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금정구청은 "면접 점수 등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A씨가 낮은 등급을 받아 재계약에서 탈락된 것이지 해고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부산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를 포함한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