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임신한 보육교사를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보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금정구청 어린이집이 5년간 일한 보육교사 A씨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해고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함께 일한 나머지 2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해고를 당한 A씨는 임신 8개월차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A씨가 임신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렸을 때부터 출산휴가로 인해 재계약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 외에는 재계약이 안 될 사유가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금정구청 어린이집은 구청 직원 자녀를 위해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다. A씨는 2008년 금정구청 어린이집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간 보육교사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인권침해적인 일들을 감내해 왔음에도, 구청이 재계약 대상자 3명 중 임신 8개월 상태인 여성노동자만 해고한 것은 노동권과 모성권을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며 "올바른 보육문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금정구청은 "면접 점수 등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A씨가 낮은 등급을 받아 재계약에서 탈락된 것이지 해고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부산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를 포함한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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