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10분당 벌금이 5천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각비는 꼬박꼬박 체크해요. 월 260시간 일하고 80만원 받습니다. 벌금으로 월급이 깎이면 눈물이 찔끔 나요.”<김병철(20)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19일까지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스태프로 일했다. 한 매장에서 3년간 헤어 스태프 과정을 거쳐야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한 달 반 만에 그만뒀다. 김씨는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힘들었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98개 미용실을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미용실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법까지 어겨 가며 돈을 벌고 있는 프랜차이즈 미용업계의 관행에 화가 났다”며 “청년유니온 활동을 통해 미용실 스태프의 열악한 근무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체불임금 지급 고소장을 접수하고,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한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용실은 최저임금 미지급·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기중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기린)는 “원칙대로 하면 헤어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몇 년간 징역을 살거나 벌금 수천 만원을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미용업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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