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새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직장협의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덕·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등 1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공무원 노동자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한해 규제함으로써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 지지는 물론 후원비도 낼 수 없고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업무시간 중 정치활동만 규제한다.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한다. 하위직은 모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선거운동·정치자금 모금과 기부·서명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을 통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대통합 공약의 진심을 교사와 공무원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은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기회가 없다”며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은 최소한 직장협의회라도 가입하게 해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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