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직무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연령차별 행위”라며 “회사측의 연령차별에 의한 일방적인 직무전환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4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을 위한 제도인데도 회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피크제 대상자 192명을 선정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을 신설 특판조직으로 직무전환했다”며 “192명 중 160명이 권고사직에 서명하고 남은 32명이 특판조직으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대교의 임금피크제는 부장급인 G1은 만 50세부터, 대리급인 G4는 만 44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복리후생·배치·전보·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노조는 회사의 생산성향상 교육 프로그램인 아카데미 제도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도 제기했다. 대교는 취업규칙에서 고직군·고연령·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아카데미 교육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카데미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70%를 받고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금의 50%가 삭감된다. 아카데미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연령규정이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진광 위원장은 “직무전환을 고연령인 임금피크제 대상자만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인사권 남용”이라며 “연령차별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