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학습지대교정규직노조(위원장 김진광)가 회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6일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직무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연령차별 행위”라며 “회사측의 연령차별에 의한 일방적인 직무전환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4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을 위한 제도인데도 회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피크제 대상자 192명을 선정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을 신설 특판조직으로 직무전환했다”며 “192명 중 160명이 권고사직에 서명하고 남은 32명이 특판조직으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대교의 임금피크제는 부장급인 G1은 만 50세부터, 대리급인 G4는 만 44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복리후생·배치·전보·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노조는 회사의 생산성향상 교육 프로그램인 아카데미 제도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도 제기했다. 대교는 취업규칙에서 고직군·고연령·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아카데미 교육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카데미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70%를 받고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금의 50%가 삭감된다. 아카데미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연령규정이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진광 위원장은 “직무전환을 고연령인 임금피크제 대상자만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인사권 남용”이라며 “연령차별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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