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예산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정규직 조례안을 재적의원 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경기도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의원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겼다. 비정규 노동자가 계약종료 처분에 불복할시 소명기회도 주어진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과 건설본부 등 소속기관, 의회 사무처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405명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부당해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보장해 권리향상을 명문화했다"며 "산하단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채용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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