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집중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사내하청 신규채용을 500명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13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제1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이날 교섭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내하청 노동자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고, 이 가운데 내년 말까지 1천750명(기채용 198명 포함)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3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500명을 추가한 것이다.

회사는 "신규채용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최종 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 역시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과 다르지 않다.

회사는 또 2010년 울산1공장 점거농성 당시 해고자를 포함해 114명 중 100명을 해당 하청업체로 재입사하도록 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반발했다. 김상록 지회 정책부장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14일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정규직지부에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와 특근거부를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35명의 법학교수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학교수들은 고발장을 통해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