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청소차량에서 갑자기 적재함이 분리돼 이를 수습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3일 “남양주시청과 청소업체가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시청과 청소업체의 간접살인”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쓰레기 수거업무 대행 민간위탁업체인 대원산업 소속 환경미화원 이아무개(53)씨와 윤아무개(48)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30분께 쓰레기 수거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적재함이 차량과 분리돼 3차선 도로에 떨어졌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이씨는 같은 방향에서 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윤씨도 차에서 내리던 중 적재함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자체 직영차량은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돼 있고,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청소차량 사용연한 규정을 지켰는데 몇 년 전 위탁업체로 업무가 넘어가면서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행업체가 작업원들의 안전과 상관없이 이익만을 추구해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않았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서상호 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은 “사고차량은 10년 넘게 운행돼 지난해부터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시와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시가 올해 말까지 노후차량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경미화 노동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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