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근로기준법 법령안내 전화 좀 해 주세요.”

“노동부 근로감독 좀 요청해 주세요.”

18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에 60여개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선거일과 평상시 출퇴근 시간이 같다”며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11일부터 주요 업종별 80개 사업장과 신고가 접수된 회사에 근로기준법 10조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시정약속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우문숙 투표권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들이 ‘알았다’고만 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로 사용주가 처벌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13일 서울 동숭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동안 환자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2교대 혹은 3교대, 24시간 근무,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 등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많다”며 “병원측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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