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대신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심 부장은 특검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봤다. 그간 시형씨는 사저터 140평을 사기 위해 김윤옥 여사의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빌렸고,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형씨를 고발할지 유무는 국세청이 결정하게 된다.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시형씨는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이미 매각했다"며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는데도 특검이 증여로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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