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010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 정규직지부 간부 등 191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도록 요구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현대차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일을 한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 이행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