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청소위탁업체들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고·징계·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 청소위탁업체인 원천환경 소속 조합원 2명이 해고되고 은호이엔티 소속 조합원 1명이 정직 징계를 받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8월 원천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41명 중 10명이 민주연합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지난달 12일 조합원 4명에 대해 작업 배치전환을 공지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변경된 업무에 따라 임금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같은달 25일 조합원 2명에 대해 ‘재활용자원 무단 처분’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해고 통보는 해고 전날 이뤄졌다. 이들은 퇴근 후 개인차를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했다. 해고된 조합원 이아무개(50)씨는 “아이 대학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퇴근 후에 플라스틱 등을 수거했는데, 고물은 회사 소유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은호이엔티는 이달 8일 조합원에 대해 토요일 작업을 마친 후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토요일은 취업규칙상 근로의무가 없다.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6월 민주연합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화성시 청소위탁업체들의 해고와 인사조치는 노조탄압”이라며 “화성시청에서 관리·감독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31일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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