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농협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협법 전면 재개정과 지주사 해체, 협동조합의 자주성 보장"을 외쳤다.

전국농협노조(위원장 민경신)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1천700여명의 지역농협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민경신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협동조합이 농민의 입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개혁하자고 하더니 결국 신경분리로 농협을 먹기 좋게 쪼개 놓았다”며 “지주사 체제 도입 이후 농협은 농업·농민을 배제한 채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협동을 통한 농민의 이익 실현인데, 지역농협끼리 협동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8대 핵심 투쟁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우선 현재와 같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출자방식 대신 연합회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지역농협 조합장에게만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권을 농민조합원 전체로 확대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노조는 △지역농협-NH생명보험이 맺고 있는 보험상품 일반판매대리점 계약 폐기 △NH농협은행의 사업 재조정 및 신규 영업점 설치 중단 △지주회사에 강제 편입된 지역농협 자산 즉각 환수 △NH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농협전산망 사용 금지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혁신을 주문했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과 단결해 식량주권과 다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결의한다”며 “결의를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당면 지역농협 사수·주식회사 반대·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기조로 한 후퇴 없는 단결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본질인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회장 직접선거제와 연합회 설립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농협법 전면 재개정에 다가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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