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퇴직금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 1명당 하루 4천200원이 적립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2일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이 심화돼 7월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 현황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업장 등 27곳이었다.

점검 결과 건설일용노동자 3천여명의 퇴직공제금 2억7천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행정조치를 통해 일부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했으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부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제부금 강제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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