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2일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이 심화돼 7월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 현황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업장 등 27곳이었다.
점검 결과 건설일용노동자 3천여명의 퇴직공제금 2억7천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행정조치를 통해 일부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했으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부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제부금 강제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