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SJM에서 조합원 폭력사태를 일으킨 사설경비업체 컨택터스가 불법파견·대체용역 투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실제 올해 2월 근로자파견업체로 등록하고 허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월1일자 2면 참조>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올해 2월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파견업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견업체로 허가받았다. 노동부는 △종업원 5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겸업도 가능하다.
특히 컨택터스는 노동부에 제출한 파견계획서에 △사무원 △사무보조 △전자생산 △자동차부품 △검사 직종 등에 파견업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생산·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은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업체들이 종종 파견이 가능하지 않은 업종까지 계획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파견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출산·질병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간헐적 업무에만 3개월간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컨택터스는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직후인 올해 3월부터 6월에 걸쳐 자동차부품사뿐만 아니라 조선소·섀시공업체·침대공장·카오디오 제작업체 등 제조업 라인에 투입될 생산인력을 채용포털사이트에서 모집했다.
컨택터스는 홈페이지 '파견근로직인력상시모집'란에서 "당사는 전국 제조 생산시설 작업라인에 투입할 근로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급계약의 경우도 △임시·한시적 운영 작업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작업라인 △신규 개설라인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허용업무와 간헐·일시적 범위를 넘어섰거나 도급으로 위장해 근로자파견을 했으면 파견법상 불법"이라며 "컨택터스가 실제 그런 식의 파견·도급업무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불법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의혹 컨택터스, 올해 2월 파견업체 허가받아
자동차부품 등 불허가 업종 포함해 노동부에 신고 … 제조업 생산직 채용공고도
- 기자명 김봉석
- 입력 2012.08.03 09:0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