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SJM에서 조합원 폭력사태를 일으킨 사설경비업체 컨택터스가 불법파견·대체용역 투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실제 올해 2월 근로자파견업체로 등록하고 허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월1일자 2면 참조>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올해 2월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파견업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견업체로 허가받았다. 노동부는 △종업원 5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겸업도 가능하다.

특히 컨택터스는 노동부에 제출한 파견계획서에 △사무원 △사무보조 △전자생산 △자동차부품 △검사 직종 등에 파견업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생산·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은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업체들이 종종 파견이 가능하지 않은 업종까지 계획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파견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출산·질병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간헐적 업무에만 3개월간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컨택터스는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직후인 올해 3월부터 6월에 걸쳐 자동차부품사뿐만 아니라 조선소·섀시공업체·침대공장·카오디오 제작업체 등 제조업 라인에 투입될 생산인력을 채용포털사이트에서 모집했다.

컨택터스는 홈페이지 '파견근로직인력상시모집'란에서 "당사는 전국 제조 생산시설 작업라인에 투입할 근로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급계약의 경우도 △임시·한시적 운영 작업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작업라인 △신규 개설라인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허용업무와 간헐·일시적 범위를 넘어섰거나 도급으로 위장해 근로자파견을 했으면 파견법상 불법"이라며 "컨택터스가 실제 그런 식의 파견·도급업무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불법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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