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4천86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여로는 101만원이 조금 넘는다.

노동부는 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30일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4천580원)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3만8천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01만5천740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4.7%인 258만2천명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상여금·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한편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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