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첫 단체교섭이 강원도에서 열린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4일 "전국 최초로 교육감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25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절차와 방식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섭은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 교섭소위 4차례와 본교섭 1차례가 번갈아 진행된다. 본교섭에는 민병희 교육감이 직접 참가한다.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참가 시간은 공가로 처리된다.

상견례에 앞서 연대회의는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120여 조항의 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시켜 줄 것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과 연대회의의 이번 교섭은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연대회의와 강원도교육청이 단체협상을 개최함에 따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교장이 교섭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청도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이선규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위원장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강원도의 2013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11월 이전에 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경기·전남·광주에서도 조만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도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일반노조와 연대회의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에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섭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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