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가 정부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MOU) 체결에 항의하며 총파업 돌입을 가결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행약정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농협사업 구조개편 시기를 2017년에서 2012년 3월로 5년이나 앞당겼고,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6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추면서 나머지 5조원에 대해서는 1천600억씩 5년간 이자만 지원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제 와서 이자비용 제공을 빌미로 농협 경영 전반에 간섭하며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신경분리 정책이 농협에 막대한 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농협중앙회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경영평가와 인력조정, 자회사 매각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 체결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전체를 관치화하는 이행약정서 체결에 회사측이 나서는 것이 정상적 행태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농협을 관치화하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회사측도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행약정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지부의 투쟁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 역시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지부는 지난 30일 전체 조합원 1만5천615명 중 1만4천5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96.1%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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