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의 KTX 민영화 감사거부에 맞서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민영화는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감사원의 감찰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은 KTX 민영화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지난 3월 ‘KTX 민영화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은 의견수렴 단계로 확정된 게 없다"며 감사 거부를 통보해 왔다. 그런데 감사원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실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추진단계에서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범대위가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범대위는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감사원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어 “감사원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가 KTX 민영화를 확정할 경우 감사가 불가능한 만큼 감사원이 현재 '의견수렴 단계'라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확정돼 재벌 특혜와 안전 위협 등이 현실화하기 전에 이제라도 KTX 특별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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