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는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 불참을 초래한 근로자위원·공익위원 위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노동건강연대·민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생계의 최저선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가 절름발이 상태가 된 만큼 정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특히 국민노총 출신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해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규약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바 있다”며 “정부가 합당한 근거와 기준 없이 위촉권을 남용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 온 국민노총 출신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정부의 공익위원 위촉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공익위원 같은 중립적 인사의 위촉시 노사단체의 동의나 합의를 얻도록 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공익위원 위촉기준으로 노사관계·노동경제·노동법·사회학·사회복지학 전공자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인사나 소비자학과 같이 최저임금과 무관한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협상은 최소 23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임금협상으로 노사단체가 늘 팽팽하게 대립하고 줄다리기를 벌인다”며 “따라서 정부는 각 주체가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을 만들어 줘야지, 도를 넘는 수준으로 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국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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