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충북상담소 소장
Q.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재직기간이 정년에 의해 위원장 선출일로부터 2년 9개월로, 임기 3년에 3개월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입후보자격이 있는지요. 규약에는 입후보자격 관련해 조합원 신분 외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행상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A. 해당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갖고 있고, 입후보자격과 관련해 규약에서 조합원 신분 외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에 대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것 외에 다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3조 참조)

노동조합의 규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노조법 제11조 참조)

본 사안 노조 규약은 임원의 자격에 대해 ‘조합원일 것’ 외에 다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원 유고시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조68107-514, 2003. 10. 2. 참조)

본 사안 노조규약에는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위원장 유고로 인한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위원장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정년으로 인해 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입후보 등록 시부터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합원의 입후보등록 자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해당 조합원은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임원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 내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통해 임원선거 관련 입후보자격·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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