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시코 이나가키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소지역본부 사무국장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3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됐고, 아직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국제사회도 모르지 않는다. 국제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공공노련(PSI)를 비롯해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NSO)·노르웨이직종노조총연맹·전일본자치노조 등 국제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이달 21~25일 한국을 찾았다. <매일노동뉴스>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요시코 이나가키(사진) PSI 동아시아소지역본부 사무국장을 만났다. 요시코 사무국장은 전일본자치노조 출신으로 97년부터 PSI 동아시아소지역본부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 방한 목적을 설명해 달라.

“지난해가 한국 정부의 ILO 가입 20주년이었다. 이에 맞춰 한국에서 열린 PSI 워크숍에서 ILO 핵심협약 전면화 논의가 있었다. 게다가 올해는 한국이 총·대선을 앞두고 있다. 총선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행사가 열렸다.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PSI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무원노조와 함께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을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했고 이행의무가 있다.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전국공무원노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지만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해직자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요시코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ILO는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범위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ILO가 10년 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는데. 정부가 개선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나.

“(공무원노조 인정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웠다. 노동부는 그저 개별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고만 했다. 한국이 처한 특수성을 알아 달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법 폐기에 동의한다”

- 국내 공무원노조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가입범위도 제한적이란 이유로 공무원노조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폐기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ILO도 한국의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한국의 공무원노조 역사가 정부의 탄압 속에서 10년을 맞았다.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PSI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잘 결합해 대국민 홍보를 했으면 한다.”

요시코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ILO 이사회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지위가 지도국 입장에 들어선 만큼 2개 핵심협약을 비준해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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