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민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경기상담소 소장

Q)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5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돼 그 중 4일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초 회사에서는 11일의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인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줘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시 산정시간은 노사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산정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불리하거나 이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산정시간에 대해 일반근로자의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3288 2001.9.26 참조). 즉 격일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 근로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연차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시 산정시간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고, 근무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인 19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9시간30분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위한 산정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9시간30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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