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가 올해를 가사·간병노동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 나선다. 한국노총·공공운수노조·가정관리사협회·실업극복단체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 등 10여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7일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가사·보육·간병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이 중 98%가 중장년 여성들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제도화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가사·간병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부문의 가사·간병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재·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해 각종 사고 위험과 실업에 노출돼 있다.

ILO는 지난해 6월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며 "지난해 가사·간병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를 수행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59년 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구태의연한 명분으로 더 이상 가사·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재확인하고 공익적인 가사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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