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부터 시 단위 택시업체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덜 준 택시사업주에게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이병삼)은 최근 안산지역 택시업체인 은성교통을 상대로 이 회사 노동자 문아무개씨 등 6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택시업계는 지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앞두고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전국택시노련 안산시지부는 단체교섭을 벌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은성교통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퇴직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사내공고를 내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다. 회사측은 사내교육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퇴직금이 늘지 않는다”며 잘못된 내용을 교육했다. 그 결과 이 업체 소속 택시기사 126명 중 80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정산을 시행한 점 △노동자들은 회사의 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점 △노동자들이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상승 사실을 묵비한 것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 노동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법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건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판사 임희동)은 2010년 퇴직한 택시노동자 윤아무개씨가 구미오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4천110원과 종전 시급 3천300원 평균한 시급 3천705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택시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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