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의 설립신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이 된 만큼 이제는 대법원이 합법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인권연대·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2007년 2월1일 서울고법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결정을 한 뒤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표적탄압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당시 노동부는 같은달 23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 지도부는 두 번이나 표적단속 끝에 강제추방 됐고 합법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조해선 안 되며 빠른 시일 내 올바른 판결로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5년 4월24일 창립된 이주노조는 그해 5월3일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부가 한 달 뒤 반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가 취소소송을 했으나 1심에선 노동부의 승소, 2심에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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