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으로 파산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최대 노인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받았다.

16일 한국노총 연합노련에 따르면 영락원노조와 인천시는 전날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노인들을 영락원에 계속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다른 복지법인에 있는 등급외 노인들을 이곳으로 옮겨 종사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입양료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곧바로 채권단에 압류돼 수급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하지만 등급외 노인의 입양료는 인천시에 직접 지급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인천영락원에는 입양료가 채권단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등급외 노인들을 두는 해법을 도출됐다. 영락원에 있는 노인 440명 중 일반수급자 180명을 제외한 26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 중 등급외 입양 노인은 128명이다.

노조와 시는 또 입양료가 압류될 위험이 있는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132명과 일반수급 노인들이 다른 노인복지법인으로 옮기면 영락원 노동자들도 함께 옮겨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데 합의했다.

77년 설립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노인복지법인 영락원은 운영난으로 2006년 부도처리됐다. 법인 이사장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시설운영비·입소보증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파산 직전 상황에 몰린 영락원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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