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산상담소 상담원

Q1 산전후휴가 뒤 바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복직을 한 상태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 부득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이라 급여자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1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기간으로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비록 회사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초에 확정해 매달 12분의 1로 납입해 오던 퇴직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산출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간인 수습 사용 중인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6개월의 기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12월에서 그 기간을 뺀 월수로 나눈 금액을 회사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중 병원 옮길 수 있나요

Q2 산재사고를 당해 현재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좀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2 요양기간 중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전원요양이라고 합니다. 전원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소견을 기재해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요양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해당 산재근로자의 생활근거지,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의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원요양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원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의료기관·사업주에 통지하고, 상병의 치유까지 전원희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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