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오는 6월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채필<사진> 노동부장관은 30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면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에 관한 행정해석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이 바뀌어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근기법(제56조)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장관은 "(단계적 시행방안은) 입법전략상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노사 의견을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주 40시간제 시행 당시에도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과 지난해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샀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노동부의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 완성차 5사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집중점검했던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500인 이상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와 1차금속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들 업체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원·하청 수직계열화 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노동부는 상·하반기 각각 1회 기획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정규대책 후속법안이 다음달 공포됨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개정하고, 근로감독관의 차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기간제·파견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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