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화(사진 오른쪽) 전 서울도시철도노조 역무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 해고 노동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정주남)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정태화(43) 노조 전 역부본부장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공사가 정 전 본부장을 해임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 전 본부장은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에 공사 사내통신망의 노조 게시판에 22차례에 걸쳐 도시철도 민주노동자회의 ‘민주노동자 소식지’에 실린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는 정 전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글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도 있었다. 게시글은 공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사 상벌위원회는 정 전 본부장이 공사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정 전 본부장을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고 3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공사 상벌위는 이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정 전 본부장이 다시 21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하자 같은해 7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정 전 본부장은 강등처분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해임처분만 무효판결을 내렸고 강등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단체협약 4조, 115조1항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해임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단협 4조는 협약이 근로기준법·공사가 정한 모든 규칙·규정·내규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 결의는 무효로 하는 것이다. 115조1항은 정당한 노동행위·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쟁의행의 중이었다.

1심 법원은 “단협에서 정당한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해당 쟁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임처분 당시 노조 쟁의의 주된 목적은 정년·임금·해고·승진·징계절차 등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노위 조정 불성립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9일 “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태화 전 본부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본부장은 “법원 판결로 회사의 부당한 탄압이 증명됐다”며 “공사는 저 이외에도 부당한 탄압에 의해 해고된 17명의 해고자들을 최대한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공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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