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과 보험료율·구직급여 수급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이면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동시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7월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과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명시됐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기준보수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내야 한다. 0.5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노동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한다.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 노동자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350만명 가량이며 이 중 1%인 3만5천여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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