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과중한 스트레스로 돌연사했다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해 해외연수 스트레스로 인한 것 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족 “연수 스트레스가 직무상재해 초래”

대구의 한 실업계 고교 교사였던 장아무개씨는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방침에 따라 지난 2009년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장씨는 재해 당일 한 호텔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인근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고인의 나이는 47세로, 병원에서는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했다.

장씨에게는 가벼운 정도의 비만증세가 있었다. 부검결과 심혈관비대·심장섬유화 증상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평소 장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술·담배를 하지 않았다. 또 등산 등 운동을 즐겨하며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과 관련해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다. 다만 장씨는 2008년 한 대학병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공단 “연수활동 특별한 부담 아니다”

이에 유족은 장씨가 직무상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사망원인 자체가 불분명해 사망이 직무상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해외 연수 내용 상 연수활동으로 인해 고인에게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부과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해외연수 도중 돌연사한 고교 교사 장아무개씨의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공단이 유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 “연수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

법원은 "장씨가 평소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발견됐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외 연수는 직무상 활동에 해당하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발견됐지만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중대한 사망요인으로 볼 수 없고 △고인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임을 감안하면 연수 과정에서 6시간 동안 원어민으로부터 영어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2008년 실제로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또 "부검을 통해 발견된 기존 질환도 고인이 받는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고인이 연수로 인해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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