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예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예술계 고용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예술인은 18만명 정도다. 창작예술가 8만898명·실연예술가 6만9천969명·예술스태프 2만5천130명이다. 이들의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은 98%로 높은 반면 고용보험은 28.4%, 국민연금은 58.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29.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한 화가나 작가 같은 창작예술가를 빼고, 공연·예술인 5만7천여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까지 예술인 고용관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 부담방식이나 산재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예술계 관행으로 굳어져 온 도급계약·무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계약실태를 개선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나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경력증명에 대한 별도 조치를 마련해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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