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위원장 박원우)가 최주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청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과 27일, 그리고 이달 9일·16일에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유인물을 수거해 가거나 삼성에버랜드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주로 직원들의 퇴근시간을 이용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에버랜드 출입문과 기숙사 입구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홍보활동을 할 때마다 회사측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노조가입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조합활동을 방해 내지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달 27일과 9일 조장희 노조 부위원장의 출입을 통제했다.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노조는 "회사측이 조합 홍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출입통제와 유인물 배포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