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필리핀 출신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셸 위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이 존재했고, 외국인고용법상 근무 사업장을 변경할 때 보장되는 구직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체류자격을 취소했다”며 “출입국 사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미셸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허위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을 표했다. 민주노총 등 38개 노동·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미셸 위원장의 취업이 허위취업이 아니었고, 이를 빌미로 한 출국명령은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미셸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원상회복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우리 헌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춰 보면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출입국관리소는 판결에 따라 이주노조 위원장이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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