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이 임시대대를 개최하면서 징계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다. 또 원고가 유인물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운수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모금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원고가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운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운수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 조합 조합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정도, 그 배포 경위,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 규약상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3204 징계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김○○ (1961년생)

피고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판결선고 2011. 8.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2. 1.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운수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5. 31. ○○운수와, 신차인 YF소나타의 출고를 이유로 근로자(택시기사)들이 ○○운수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그 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 유인물 2매(이하 ‘이 사건 각 유인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11. 29.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대의원회의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유인물을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그 회의록을 보면, ‘조합원자격상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피고조합 규약에 정해진 징계처분 중 ‘제명’에 해당한다)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0. 12. 1. 원고에게 위 의결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이 지적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합의로 인상한 사납금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복함(조합규약 제16조 제2항에 조합원은 조합의 정당한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2. 노조의 허가 없이 조합원들에게 불법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함

3. 노조의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금품을 모금함(1차 유인물 하단에 원고 개인계좌를 기재함)

4. 이○○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노사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음(노사단체 협약서 제53조 제17항을 위반함)

5.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조합원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파벌을 조성함

6. 징계관련 해당규정 : 조합규약 제55조 제1항, 제2항, 제7항



바. 피고 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규약

제16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노련의 선언, 강령규약과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

제28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49조(재정)

1.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5조(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조합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정당한 결의 및 조직지시에 불복했을 때

7.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징계의 종류 1. 경고, 2. 정권(무기정권, 유기정권), 3. 제명

제56조(징계기관)

3.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010. 12. 8.자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제1조(유일한 교섭단체의 인정)

1)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13조(교섭사항) 단체교섭 사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복지와 경제적 증진,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등 노조와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발전에 필요한 사항 일체로 한다.

제53조(복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충실하여 복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회사 내 종사원과 파벌조성 등 자생조직의 활동으로 근무태만, 근무질서의 문란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피고 조합이 들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0. 11. 29.자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에게는 ① 피고 조합과 ○○운수 사이의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합의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각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②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규약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점, ③ 이○○로 하여금 ○○운수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한 점, ④ 피고 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파벌을 조성하여 조합원으로서 본분을 위배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합리적인 징계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 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

1)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한 피고 조합의 2010. 11. 19.자 임시대의원회의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피고 조합이 위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

1) 피고 조합 주장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운수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모금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재원에 대한 규정에 불과한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③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이○○로 하여금 ○○운수를 상대로 소송(그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운수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 조합 조합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④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파벌을 조성하였다거나 기타 조합원으로서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정적으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양정에 관하여 본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정도, 그 배포 경위,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 규약상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이봉민, 판사 왕지훈



목 록



1. 1차 유인물



지난 3월 (중략) 우리 대표를 뽑으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낫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후보자들은 저마다 장밋빛 언약들을 하였고 다른 것들은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졌지만 뚜렷이 각인된 두 가지는 우리 모두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임기동안 사납금과 노조비 인상은 없다는 확신에 찬 결연한 목소리의 공약이었습니다. 그토록 굳으리라 믿었던 두 가지 내용이 어느 것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른 것은 세 달을 채우지 못하고 허무하게 깨어졌습니다. 이미 현 노조집행부는 두 문제를 원상회복하기에 능력도 의지도 없는 허약한 존재이기에 이제 ○○운수 모든 기사들의 바람과 희망을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할 때라도 믿습니다.

지급 우리의 몇 사람이 먼저 일어나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모든 기사들의 근무조건을 까다롭게 하며, 비합리적인 징계까지 동원하여 그 모든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지 대부분이 지금은 결국 그들이 질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굴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각 개인적으론 우리 모두 현실이 너무 어렵고, 연약하게 아직은 모든 동지들에게 도와달라는 평범하고 당연한 부탁조차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고, 언젠가 그들이 먼저 회사와 노조의 핍박과 회유에 정면으로 맞서 험난하고 거친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그 때는 여러분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마음속으로나마 무엇이 옳은가라는 생각만큼은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떤 자신감과 희망의 불씨를 보게 될 때 우리 속에 깊게 새겨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가슴 속 이야기들을 실천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것입니다.

모금합니다. 외환은행 ###-######-### 원고.



2. 2차 유인물



활동보고서

1. 소송제기 목적

2010. 5. YF 소나타 출고에 따른 사납금 3,000원 인상에 대해 침묵하는 거의 대다수의 동료기사들께서 반대하였고, 설사 신차출고로 사납금 인상이 어느 부분까지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찻값 290만 원에 비해 4년간 7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다고 느끼시었을 것입니다.

노사합의된 신차인상에 대해 어떤 조합원도 법률적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부가세환급금과 지난 2월 상여금 350% 지급건 등을 소송수단으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에 290만 원과 720만 원 사이에 합리적인 인상안은 다시 정할 수 있다면 소송은 즉시 취하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였고, 2010. 11. 5.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차인상금액 또는 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NF 소나타가 출고될 때까지 NF 소나타를 원하는 기사들에게는 NF 소나타를 함께 출고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입니다.



2. 투쟁의 대상

신차인상건 조정은 결국 회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현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기사들의 단결된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투쟁의 대상은 회사이지 노조가 아닙니다. 아직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진 동료도 있으나, 그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심은 언젠간 반드시 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진행상황

2010. 9. 30. 부가세환급금 등을 사유로 350만 원 금액에 대해 이○○ 명의로 동부지방법원에 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2010. 11. 5. 이○○씨는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0. 11. 15.자 해고무효 및 복직 소송을 동 법원에 제기하였고, 투쟁의 핵심인 김△△씨에게는 2010년 중 무단결근이 4일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 경고장이 송달되었습니다.



4. 투쟁방향

투쟁의 근본 방향은 그동안 신차 출고시마다 관행적으로 반복해오던 지나친 사납금 인상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부당하게 사용되던 징계해고는 물론 승무정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에 합당한 불이익이 회사에 돌아가도록 하여 자의적인 인사상 압박으로부터 동료기사들께서 해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료기사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비록 지금 투쟁에 앞장 선 동지들이 불이익을 받지만 회사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적이 아닌 동반자이며, 원가상승이 따르는 신차출고시 기사들은 전혀 인상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실현할 수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에 제출할 동료기사들의 탄원서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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