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기변동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최근에는 파견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목받은 독일 폭스바겐의 단체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7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공개한 폭스바겐 최신 단협 번역본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단협은 구성부터 국내 단협과 다르다. 하나의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단협과 달리 폭스바겐의 단협은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11개의 하위 세부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또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협 요약본이 별도로 제작된다.

단협 체결주체는 폭스바겐 주식회사와 독일금속노조(IG Metall) 니더작센지부·작센안할트지부다. 단사협약을 체결하는 폭스바겐의 단협은 해당 지역단협보다 수준이 높다. 세부협약 중 하나인 고용안정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일체의 경영상 해고가 금지돼 있어 고용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근무 면제사유도 우리나라보다 관대하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프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의 범위를 동성연애자까지 인정하고, 자녀의 범위도 결혼 전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입양아나 의붓자녀·위탁 양육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눈이 띈다.

근무시간은 작업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본협약에 따르면 ‘직접구역’ 노동자는 주당 25~33시간, ‘간접구역’ 노동자는 주당 26~34시간 일한다. 우리나라 노동시간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를 맡은 노동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주 40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5%를 넘으면 안 된다.

노동자에 대한 해고통보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많고 오래 일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통보 기간도 길어진다. 재취업 준비에 대한 배려다. 파견노동자의 처우를 명시한 협약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사업장별 파견노동자 투입 비율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자회사인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노사는 올해 사업장협정을 통해 파견노동자 2천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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