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는 건설현장에서 환기·통풍·건설자재 전달 등을 위해 벽을 치지 않은 창이나 구멍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개구부에 추락방지난관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노조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김영선 노조 펌프카분회장은 "펌프카 기사가 세팅작업을 준비할 때는 현장을 잘 아는 소장 등의 안내를 통해 함께 현장에 들어가고, 개구부에는 추락을 대비한 안전난관이 있어야 하는데 천막으로 덮여 있을 뿐 건설사의 안전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대로 3인1조로 한 팀을 이뤄 작업을 진행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는데 기사 혼자서 운전과 작업준비·안전관리 등 1인3역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심씨가 세팅을 준비하던 중 공사장에 널려져 있던 철제 등을 치우다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