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한 뒤 집단해고된 영동군립노인병원 요양보호사(간병인)들이 해고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노조 소속 영동노인병원 요양보호사들은 27일 오전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360시간씩 일하고 시간당 2천190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던 24명의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가 전원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며 “병원측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노조에 가입하고 병원을 상태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병원측은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 결성이나 교섭권이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병원측은 이어 지난 25일 “요양보호사들이 소속된 간병인협회가 폐업했다”며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전원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정남득 충북지역노조 요양분과장은 “영동노인병원은 군립이면서도 요양보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돌보는 열악한 근무여건인 데다, 개별 근로계약 조건도 하루 11.5시간 무급대기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쫓겨난 뒤 환자들이 제때 투약을 못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들의 현업복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6일부터 병원 1층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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