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00여명이 원청업체인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22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00여명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노조와 기아차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집단소송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기아차 소하리·화성·광주공장에 약 4천4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1천800여명이 지부에 가입해 있다. 집단소송 참가인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2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서종락 지부 정책고용3실장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그룹인 현대·기아차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위장도급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라인의 사내하청 투입을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유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엔진·서브라인의 사내하청 사용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놨고,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전 사장인 닉 라일리씨의 불법파견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달 들어서도 금호타이어가 포장업무에 투입한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이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관련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현재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1천941명)·금호타이어(110명)·STX조선해양(7명)·쌍용차(4명)·포스코(16명)·현대하이스코(108명)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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