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집단사퇴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4일 “원칙도 기준도 없는 최저임금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 파행사태는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바람을 우롱한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재만 해 온 공익위원들의 책임방기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정치권에 7~8월 임시국회 소집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제도의 기준과 취지는 사라졌고, 최저임금위가 흥정만을 위한 장소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위와 같은 3자 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율하면서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익위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부적절한 인사가 최저임금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3자 위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